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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계 꼭 알아야할 법률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주의해야 할 것과 바뀌는 것들2023년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사면허취소에 관한 의료법 개정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며 최근의 의료분야 법률분쟁 동향 및 바뀌는 것들, 주목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1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각 의료광고심의기구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투브, SNS 등 온라인매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광고”,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는 크게 단속하지 않던 인스타그램 등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SNS 매체와 관련하여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과 경고가 빗발치고 있는데, 각 심의위원회에서 과거부터 “인스타그램도 심의 대상이 맞다”고 누누이 밝혀왔던 터라 대응할 논리가 딱히 없다. 간단한 병원 소식을 전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소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단속을 피해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가 된 SNS는 이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아울러 체험단 모집, 환자 DB 수집 등에 관해서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체험단 모집은 대가성 후기 요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환자 DB 수집 및 텔레마케팅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업계 관계자라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제보와 단속, 소명 요청이 부쩍 늘어났다.특히 개인정보수집 과정에서 병원과 광고업체 중 누가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 업무처리위탁(개인정보보호법 26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2 외국인환자유치 시장의 부활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가 끝나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 과거 국내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주된 업으로 하던 업체들도 빠르게 피벗 전략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마케팅은 국내에 비해 단속이 느슨하고 법률 또한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 영업 환경이 훨씬 좋다고 알려져 있다.병원들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하니 큰 고민없이 해외환자유치 사업에 참여하곤 하는데, 생각보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및 운영 과정에서 준수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다.과거에 명동에서 미등록 브로커들이 활동할 때에 비하면 시장이 많이 정화되었지만, 여전히 허위광고, 끼워팔기, 가격 부풀리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각종 보고의무 등을 게을리하면 제재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시행계획”도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란다.#3 실손의료보험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도수치료, 맘모톰, 백내장, 언어치료, IVNT, 창상피복제 등에서 크고 작게 발생하던 실손보험 관련 민원 및 분쟁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체외충격파 및 신장분사, 줄기세포 치료, 인체유래 조직, 발톱 무좀 치료 등에 있어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데, 환자분들은 그 불만을 의료기관에 쏟아내기도 한다. 결국 병원은 골치아픈 관련 진료를 중단하기도 하고, 보험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고 미리 안내하면서 진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변호사를 연결하여 소송을 진행을 안내하기도 하는데 뭐가 되었건 피해가 아주 크다. 결국 보험사의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피부/미용 진료를 시행하고 치료를 가장한 허위 소견서와 영수증을 내려주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2023년 11월 ~ 12월에는 여러 보험사 SIU팀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병원에 개별적으로 연락,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대부분 잘못한 것 이상의 과도한 합의를 요구하였다. 예를 들어서 특정 환자의 부탁으로 1~2회 정도 가짜 영수증을 발급한 것이 발각되었다고 치면, 그 1~2회가 아니라 그 환자가 몇 년 동안 받은 치료 전체를 부정하며 몇 억에 달하는 돈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요구는 엄밀히 따지면 “공갈”에 해당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기업인 보험사들이 경찰 출신 SIU직원과 법무팀을 앞세워 압박을 하면 겁을 먹고 합의를 해주는 의사들도 많아서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면허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등의 협박을 들으며 억대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겁먹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시길 바란다.#4 사무장병원 및 네트워크 병원 문제 등네트워크 지점을 늘리기 위해 돈을 지원해주고 싶은 MSO 본사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되고 있다. 요즈음 들어서는 각 MSO 본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수도 없이 등장하고 있어서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지원이고 어디서부터 불법적인 투자인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투명하다. 변호사로서 조언을 해드릴 때에는 늘 보수적인 의견을 먼저 제시할 수밖에 없으니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그 와중에 보건복지부 실태조사가 활성화되면서 경찰 고발, 형사처벌(의료법 위반 및 사기), 행정처분(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등 이중, 삼중 처벌의 위험이 계속하여 가중되고 있다.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외부인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MSO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투자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한다는 것일까. 결국 그 돈을 다 신규 지점 개설에 지원(보증금, 인테리어 등)해 주면서 네트워크 지점을 늘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네트워크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5 플랫폼의 진화와 병원 종속의 가속화플랫폼이 진화하고 있다. 광고의 매체로서 기능하는 플랫폼에서 탈피하여 우선예약 기능, 결제(PG) 기능, DB수집 마케팅 기능, 기업 복지로서의 기능(직원들을 위한 의료비 결제), 채팅방, 기타 프리미엄 기능들을 탑재하며 의료기관의 종속화를 가속하고 있다.특정 진료과목은 특정 어플이 없으면 예약이 어렵고 유료 결제를 하지 않으면 예약 우선순위도 밀린다(물론 의료법 위반 여지는 남아있다). 특정 어플에 노출되지 않는 병원은 소비자에게 소외되어 불이익을 보기도 한다.2023년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플래폼을 보유한 기업들이 MSO 사업에 뛰어들며 거점 의료기관을 확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202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안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대면진료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이 또한 플랫폼의 영역이다. 처방금지 항목 등에 관한 홍보가 부족하여 일선 의료기관들의 크고 작은 법위반이 이어지고 있으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6 첨단재생바이오법 등2023. 12. 21.자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총 85개소이고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3개소 포함되어 있다.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아직까지 임상연구 지원에 중점이 맞춰져 있기에 의료계나 환자들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이 의원급으로 확되대고 “치료” 분야에도 법률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개정이 논의되고 있어서 앞으로 줄기세포 치료의 적용 확대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꼭 첨단재생바이오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관절염에 적응증이 있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Bone Marrow Aspirate Concentrat, 정식 명칭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의 골수 흡인 농축물 적용”)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고, 줄기세포 채취 및 보관 사업이 성행하는 등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줄기세포 채취 및 보관과 관련해서는 영업인력들이 대거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타겟층이 주로 노인이다보니 여러가지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기타 변경 사항들2023. 12. 28.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ㆍ취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직 법률을 공포하기 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있지만 2024년 중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실손보험간소화와 관련한 보험업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아직 시행 시기는 묘연해보인다. 예상했던 바와 달리 2024년중 시행은 어려워 보인다.
2024-01-02 05:00:00오피니언

뚝 끊긴 '해외환자 유치' 5개년 종합계획 세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해외환자 유치 계획을 마련하고자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감한 해외환자를 유치방안을 모색하는 것인 핵심. 2021년 기준 해외에서 유치한 외국인환자 수는 13만명 수준. 이를 2026년까지 코로나19 이전인 50만명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는 11일 오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22~'26) 마련을 위한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돌입했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개정된 의료 해외 진출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심의, 보고했다.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종합계획 ('22~'26)종합계획은 '국제의료를 선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를 캐치 프레이즈로 잡고 ①산업융합형 신시장 창출 ②지속가능 성장 생태계 조성 ③한국 의료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3대 중점전략을 세웠다.먼저 해외환자 유치를 미래의 선도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산업융합형 신시장 창출을 위해 연관 산업과 동반성장도 지원키로 했다.이 과정에서 국내 우수한 보건의료 기술을 활용한 융합형 모델을 발굴, 지원한다. 특히 중증 위주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늘려나갈 예정이다.이와 함께 스마트 병원과 같은 한국의 보건의료 모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한국형 미래의료를 전 세계 확산한다.두번째 중점전략은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 글로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가 하면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제의료 질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해외 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 등과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환자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전주기 지원을 실시, 소통형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외국 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연수를 확대키로 했다.한국 의료기술은 전 세계 주목을 받을 정도로 급부상한지 오래. 이를 적극 홍보, 나눔 의료를 통해 메디컬 코리아의 브랜드를 전 세계에 확고히 할 예정이다.이 과정에서 계속 늘어나는 연수 수요에 맞춰 온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를 마치고 돌아간 수료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위원회에서는 의료해외진출법 개정 내용도 보고 받았다.이번 개정은 한국 의료의 국제적 신임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추진된 것. 의료해외진출법은 지난 12월 개정을 통해 유치기관에 대한 자료협조‧현장 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휴업한 부실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을 마련했다.이와 함께 유치의료기관의 서비스를 평가해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가 '평가‧인증제'로 변경해 질 제고를 꾀하도록 했다.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 인력과 의료 시스템, 서비스는 세계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회복과 재도약, 질적 성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03-11 12:07:25정책

"보건산업 창업 생태계 마련 지원 아끼지 않겠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흰쥐의 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쥐는 민첩하고, 머리가 똑똑한 동물로, 흰쥐의 해에는 나라가 크게 흥하는 해라고 합니다. 우수 인재들이 모인 보건산업의 모든 분야가 혁신성장의 중심축으로 우리나라 경제 사회 발전을 이끄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국민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R&D 지원과 국내 보건산업체 육성, 수출 지원, 창업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진흥원은 정부의 바이오 헬스 혁신 전략에 따른 신약‧의료기기 기술개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병원 혁신 거점화 등 R&D 투자금액 확대 등 바이오 헬스 생태계 조성 마련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보건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강화, 한국의료 글로벌 인프라 강화 등 보건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전개하였습니다. 보건산업 혁신창업센터를 통해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입주 공간, 컨설팅, IR 투자설명회 등 전주기에 이르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이 창업기업을 입주시켜 임상의사와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 등을 통해 보건산업 창업 생태계 마련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약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AI신약개발지원센터를 개소하여 AI신약개발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국내외 동향과 전망을 바라보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 공동 개최를 통해 청년층의 일자리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올해의 일자리 대상'과 '올해의 의료관광 목적지 대상'(IMTJ 주관, International Medical Travel Journal)을 2년 연속으로 수상한 것을 비롯, ‘나눔의료’ 등 공유가치창출에 앞장선 기관에 주어지는 CSV 포터상(공유가치창출: Creating Shared Value), 경영혁신대상,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상 등 국내외에서 고루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제정 지원활동을 통해 의료기기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해외화장품 홍보판매장 사업으로 중소업체의 글로벌 화장품 시장 진출에도 기여했습니다. 이같은 성과는 보건산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흥원은 2020년에도 보건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정부 정책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기관의 주요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보건산업 정책연구센터를 신설해 보건산업 정책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ICT 융합, 정밀의료, 미래 병원 청사진 등을 제시하기 위해 외부 환경변화를 면밀히 분석․반영한 정책기획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력개발실 신설과 부서장 이상 순환보직제 등을 통해 부서간 협업과 소통채널을 구축해 산업체 지원 강화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진흥원이 관리하는 보건의료 R&D예산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4,100억원으로 처음으로 4,000억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진흥원은 이를 혁신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차세대 유망기술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의료기술 개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익적 R&D 투자를 강화해 감염병, 치매, 정신건강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를 확대하고, 의료비 절감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R&D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신약개발 등 질병극복과 산업발전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공 목적의 연구를 위해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신뢰 가능한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수출주력 및 차세대 융복합 의료기기의 기술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신약개발 R&D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벤처투자와 공동으로 우수 물질을 선별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약바이오 생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현장형, 실무형 중심의 교육 시범사업인 한국형 NIBRT(바이오 전문인력양성기관, 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 Training)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융합형 의사과학자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인재 양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통해 보건산업 분야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제품화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지식 및 경험 컨설팅, 창업 자금지원 및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내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과 병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해외환자유치 및 의료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우수한 제약, 의료기기 제품과 함께하는 패키지 진출을 통해 보건산업 전반에 걸쳐 해외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외교 방향과 관련, 대규모 한류 행사와 연계한 의료상담 등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외국 의료인 연수사업을 대상 국가를 확대해 선진 의료기술 전파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20년 5월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국산의료기기 시장 진입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K-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제공하기 위해 신남방 등 신흥 유망국가에 팝업부스, 화장품 홍보 판매장, 시장개척단 고도화 등 한국화장품의 입지를 강화하고, 또한 국내에 K-뷰티 홍보관 상설운영을 통해 글로벌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진흥원은 보건산업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보건산업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진흥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권덕철
2019-12-31 10:16:52정책

나누리병원, 해외의료인 국내연수 의료기관 선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강남나누리병원(병원장 이광열)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8년 상반기 외국의료인 국내연수 프로그램인 '2018 메디컬코리아 아카데미'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척추전문병원 중 유일하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외국의료인 국내연수 프로그램은 선진 의료지식 및 기술 획득,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선호도를 제고하고 연수생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환자유치 및 한국의료진출 교두보 확보, 글로벌 의료한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프로그램의 총책임을 맞고 있는 강남나누리병원 척추센터 김현성 원장은 "척추전문병원 중 유일하게 나누리병원이 선정된 만큼 한국의 선진 척추치료를 연수생들에게 전파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남나누리병원에서는 인도국적 라네 라훌 파트루지(rane rahul patruji)와 나이지아 국적 카우 아히조 압둘카디리(kawu ahidjo abdulkadiri)가 다음달 8일부터 약 8주 동안 신경외과(척추) 연수를 받을 예정이다. 강남나누리병원은 연수기간 동안 척추시술 및 수술 참관, 공동 임상 연구를 통해 국내 학술대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나누리병원은 개발도상국 의료진 교육프로그램인 '나비인터내셔널 프로그램'을 비롯해 병원 자체적으로도 외국인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8-04-19 16:53:08병·의원

복지부, 한의약 글로벌화 민관 전문가협의체 발족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과 한의약 분야의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사업 전문가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발족은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학, 보완대체의학 및 통합의학 시장이 성장추세에 있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삶의 질의 중요성 대두와 함께 예방의학, 보완대체의학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흐름을 반영했다. 중국의 경우, 2017년 중의약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 중에 있고 세계 각국의 공자아카데미를 통한 친 중의약 인력 양성, 해외중의약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한의약 분야에서는 한의약 특화프로그램 및 컨설팅 지원, 해외설명회 개최 등의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미국 등 해외 네트워크 확산,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한의약 홍보·체험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복지부는 전통의약 시장에서 한국의 프론티어를 넓히고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보다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민관의 공동생산(co-production)과 포용적이고 협력적 거버넌스(inclusive and collaborative governance)를 통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협의체는 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정부 및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한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국내 한의과대학 및 한방병원, 홍보 및 해외의료 전문가 등 핵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한의약산업과(과장 박종하) 관계자는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해외환자유치‧해외거점구축)의 현황 및 해외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연구와 전문가별로 순차적 토론 및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면서 "연내에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4-05 09:17:56정책

양산부산대, 우즈베키스탄에서 해외환자 유치 기반 구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양산부산대병원은 지난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스타메드병원 및 메디칼 아카데미 제2병원에서 진료상담회와 라이브 서저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보건복지부 주최 2017년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의 일환이다. 이상돈 진료처장(비뇨기과)을 비롯해 총 6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타슈켄트에 있는 스타메드 병원에서 약 150명의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및 외과 환자를 진료했다. 한국 방문 진료를 희망하는 환자들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했다. 또 스타메드 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환자전원, 의료연수 및 기술교류에 대한 상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혈관외과 이상수 교수는 같은 기간에 타슈켄트 메디칼 아카데미 제2병원에서 하지정맥류 환자 2명에게 레이저를 이용한 하지정맥류 수술 시연(Live Surgery)을 했다. 약 20명의 현지 의료진이 참관하는 가운데 최신혈관외과 술기를 전수했다. 수술 후에는 약 100명의 의료진 및 의대생을 대상으로 혈관 수술 관련 주제(How do we develop vascular and endovascular surgery')로 강의 및 세미나 열었다. 양산부산대병원 진료활동은 현지 국영방송인 우즈베키스탄 제1TV 채널 뉴스에 방송되기도 했다. 양산부산대병원은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이 주최한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17 in Uzbekistan)' 의료홍보회에서 외과 기술 홍보도 했다. 이상돈 진료처장은 "타슈켄트 내 의료홍보 및 해외환자유치 촉진뿐만 아니라 의학적 교류를 통한 우즈베키스탄 의료 발전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7-09-27 22:33:34병·의원

잊을만 하면 터지는 성형후기 조작…의사들도 맹비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광고 대행업체와 짜고 성형후기를 조작한 강남 일대 성형외과에 대해 같은 성형외과 의사들 조차도 비난하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31일 "SNS 등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서 서울강남경찰서는 수술후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가짜 후기를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성형외과 원장과 광고대행업체 직원 58명을 입건했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는 지난해에도 가짜 후기를 올려 벌금형을 받은바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광고 대행업체와 성형외과가 모의해 성형수술 후기를 조작하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도 광고대행업자와 성형외과 원장 7명이 허위 수술경험담을 올리고 댓글과 조회수를 조작해 징역형 및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이미 개인정보매매 및 댓글 조작으로 지난해 법적 처벌까지 받은 곳이 버젓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전문가 집단으로서 분노까지 느낀다"며 "의료계의 적폐중의 적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의사들에게는 덤핑으로 무한 경쟁을 유도하고 환자에게는 검증되지도 않은 시술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함은 물론 해외환자유치에도 악영향을 주었음은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가짜 성형후기 생산은 불투명한 의료행위의 단초가 된다고 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의료광고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한다"며 "불법적 경계가 무너지면 환자 인권은 물론 사회불안 요소가 된다. 의료행위는 공산품을 사고 파는 상행위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시장질서라는 측면에서도 비급여의 덤핑이 만연함해 순기능 보다는 싸구려 의료가 횡횡함으로써 의료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돼 부작용이 속출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기획이사는 투명한 의료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박 이사는 "투명한 세상이 돼야 학문도, 의술도 발전한다"며 "과거와 같은 기준의 투명도로는 의료계에 닥치는 4차 혁명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무분별한 의료광고제도를 정비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성 확보만이 미래 먹거리라는 바이오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불법 사실을 파악해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구시대적 댓글조작이나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사정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했다.
2017-05-31 12:10:00병·의원

"받어 말어?" 인증제가 해외환자 유치사업 터닝포인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해외환자 유치를 고민하는 의료기관에게 정부가 인증한다는 '합격증'은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적어도 해외환자 유치 사업을 위한 시작점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물론 규제를 위한 규제로 작용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했다. 메디칼타임즈는 경기도병원회(회장 정영진)와 지난 13일 아주대병원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15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도운영과 행정을 총괄하고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조사 및 평가업무를 전담한다. 경기도병원회 정영진 회장 경기도병원회 정영진 회장은 "외국인 환자가 얼마나 편리하게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우리나라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지속성을 위해서는 평가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의료계 내부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 12월, 시범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제 평가를 받은 세종병원 박경서 글로벌마케팅센터장은 "결론적으로 좋았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2009년부터 미래 먹거리에 대한 논의를 고민했는데 해외환자 유치는 그 중 하나"라며 "인증제를 계기로 2009년부터 해외환자 유치 사업을 위한 병원 마케팅 계획을 쭉 살펴봤는데 수년동안 변한 게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인증 평가를 통해 현재 병원의 상황을 되돌아보게 됐다"며 "정부는 제도를 분별력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점수도 더 디테일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제 양적인 성장 보다는 의료서비스 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의료기관에 와서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환자 유치 사업을 하고 계획하고 있다면 병원장의 적극 투자와 내부직원의 관심과 지지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 박 센터장은 "해외환자 유치사업 담당자로서 내부직원에게 호응도 못받고 경영진도 지원한다고 하지만 발언권이 솔직히 약하다"며 "병원 매출의 10% 정도는 차지해야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인증제가 해외환자유치 사업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서 센터장(왼쪽)과 매복생 대표 해외환자 유치업체인 대홍여행사 매복생 대표는 의료기관과 업체가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매 대표는 "환자유치 활동이 매우 힘들다"며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유치업체가 보다 전문적이다. 의료기관은 의료활동을 하고 업체가 홍보를 하는 프로세스가 정상적"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불법브로커까지 난립하는 룰이 없는 무한경쟁에서 한국의료의 부정적 인식을 잠재울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의료 질 보증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밋빛 기대는 금물…규제를 위한 규제 우려도 하지만 장밋빛 기대는 금물. 양적으로 환자가 급증하던 분위기는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환자 유치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질적인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더해졌다. 이인표 팀장 연세의료원 미래전략실 이인표 팀장은 "해외환자 유치사업은 항구적인 사업이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국내외적 악재로 세브란스를 포함한 대형병원은 외국인환자 성장률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환자 유치의 향후 전망이 긍정적인 것 만은 아니다"라며 "지속 가능한 산업군으로 육성하고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정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증제가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병원들이 볼 때는 새로운 평가이고,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질적 성장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플로어에서는 정부의 인증평가가 또다른 규제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관계자는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들인 노력에 비해 가시적인 보상이 별로 없다"며 "메디컬코리아를 통해 적극 홍보해준다고 하지만 외국인 환자는 관심도 없을뿐더러 성과가 난 것도 없다"고 토로했다. 인천의 한 이비인후과 관계자도 "해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며 "중소병원이나 의원에서는 인력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마케팅도 독자적으로 비용을 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속적인 효과 나타날 것…투자적 관점을 봐야" 정부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의료기관들이 가장 많이 물어오는 부분에 대해 답을 했다. 성재경 서기관 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 성재경 서기관은 "해외환자 유치 사업은 2000년 후반부터 시작됐는데 현재도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서로 경쟁하면서 못하는 경쟁이 아니라 잘하는 경쟁을 하고 경쟁 관계에서 서비스 질을 높이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인증 후 즉각적인 효과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을 못하겠다. 하지만 지속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투자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성 서기관은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외국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며 "질적 수준이 높은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지정하자는 게 기본적인 취지"라고 말했다. 또 "정부기관 중 마케팅은 문화체육부와 그 산하 한국관광공사가 제일 잘 하더라"며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들 부처와 협의를 통해 관광상품개발까지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12-14 05:00:59병·의원

|칼럼|국제의료지원법 후폭풍 몰랐다면 의협은 저능아 집단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해외의료지원법은 원격의료와 일차의료 붕괴의 신호탄이다. 이명수 의원이 2014.10.24.에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최동익 의원이 2015.4.16.에 발의한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병합 심의 되어 소위 해외의료사업지원법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더불어 이 법은 의료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일차의료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다. 이 법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이 없어 보이지만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유치관련 부분이다. 법에 따르면 해외환자유치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어디에도 민간보험업자는 안 된다는 언급은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삼성, 현대 등 대기업 보험회사가 해외환자유치업에 뛰어들어 환자를 데려오고 그 보험사와 계약을 한 의료기관만이 외국인 환자를 보게 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이 보험사가 갑이 되는 의료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더 쉽게 말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자본의 네트워크 의원이 되는 것일 수 있다. 말 안 들으면 계약 안하고 환자 안 보낸다는 말이다. 두 번째 원격의료에 대한 사항이다. 법 어디에도 원격의료란 말이 없다. 다만 해외의 의료인과 국내의 의료인 및 소속의료기관의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환자에 대한 상담과 사후 관리가 가능하다고만 되어있다. 다시 말해 시행령에서 시설 장비 방법 등을 풀어버리면 스마트 폰 등으로 간호사 등을 통하여 아무데서나 원격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도 없기 때문에 병원급 의료기관도 참여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만 안 들어갔지 환자유치에 민간보험사의 참여와 간호사가 돌아다니며 스마트 폰으로 병원급 의료기관과의 원격진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다음 수순은 이렇게 얼마쯤 해보다가 국내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론몰이 해서 의료법 개정해 버리면 여태껏 막아왔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다. 어쨌든 이 법에 두 가지, 즉 원격의료와 민간보험사 참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상정을 저지해야 한다. 그야말로 헬게이트의 서막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의협이 이를 알고 동의 했다면 복지부와 모종의 뒷거래가 있다는 말이고, 몰랐다면 저능아 집단인 것이다. ※칼럼의 내용은 메디칼타임즈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5-11-24 11:59:18오피니언

"예산 챙기기 급급한 공공기관, 중복사업으로 혈세 낭비"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해 예산 낭비와 중복 사업 집행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재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 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 보건산업 전문인력 1만명을 양성을 위해 120억원을 들여 보건산업인재양성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내용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력개발원은 2013년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서비스 글로벌화를 위한 의료통역사,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보건산업인재양성센터 매입 예산 150억원을 신청했다. 인력개발원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당초 매입하려던 지방행정연구원 건물이 다른 기관에 매각돼 서울이 아닌 수도권 지역을 다시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서울 강남 지역 외의 저렴한 곳으로 매입할 것을 제안받으며 최종적으로 12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인력개발원은 국회의 예산 심의내용을 무시하고 서울 강남 소재 교육장(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9․10층, 735평)을 무리하게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력개발원은 예산 편성 시 2020년 수요를 4만 4000명으로 예상하고 1,500평 규모의 교육장을 매입할 계획을 수립했으나, 계획된 교육 수요의 절반도 채 충족할 수 없는 735평(전용면적 414평)을 매입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인력개발원은 협약기관의 56%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이 중 52%가 강남․서초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생의 접근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으나, 의료통역사나 국제의료코디네이터 등 교육생은 협약기관 소속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협약기관이 강남․서초구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인력개발원이 120억원을 들여 건립한 보건산업인재양성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해 왔던 보건산업인력양성사업과 사실상 중복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인력개발원의 보건산업인재양성센터사업은 해외환자 유치가 활성화되면 이를 뒷받침할 의료통역사, 코디네이터 등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가 1만 명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를 위해 인력개발원은 '글로벌헬스케어교육부'와 '제약․화장품교육부․의료기기․U-헬스 교육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진흥원은 이미 지난 1999년부터 의료․제약․의료기기․뷰티화장품․식품․보건 등 보건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해 오고 있으며, 매년 약 31개 과정, 64회의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통해 그동안 약 3만 2000명의 보건산업 인력을 배출해 왔다. 또 진흥원은 지난 2009년부터 '해외환자유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외국의료인력의 국내연수, 한국병원 체험행사, 한국의료 홍보회 및 학술교류회 개최 등을 통한 외국인환자를 국내의료기관과 연결시키고 도와주는 사업에 최근 5년간 약 218억원의 예산을 집행해 왔다. 심재원 의원은 "진흥원은 해외환자유치 사업을 직접 추진해 왔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시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쉽게 발굴할 수 있는 등 사업과 연구·교육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반면, 인력개발원은 의료통역사 및 코디네이터를 양성한다고 하지만 보건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와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활용이 어렵고, 교육양성과정 또한 사업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콘텐츠가 빈약해 진흥원의 교육과정을 베끼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력개발원에서 추진하는 금연사업 또한 국민건강증진개발원 사업과 중복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인력개발원에서는 교육인프라가 취약한 민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금연과정으로 금연상담매뉴얼과 보건소금연사업정보시스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동 과정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추진하는 금연상담전문가교육(예산 12억원), 금연사업 정보시스템 개발(2억 6000만원)과정과 내용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금연상담매뉴얼 과정의 과목은 ▲‘금연상담의 이해 ▲금연행동요법 ▲금연약물요법 ▲여성 및 청소년 금연상담 ▲집단상담 등으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추진하는 금연상담전문가교육(1억원) 과목도 대부분 중복되며, 심지어 원고 집필진 또한 동일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공공기관마다 몸집을 불리기 위한 예산 챙기기에만 급급해 당초 심의 내용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중복사업을 벌이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산하기관들이 중복 사업을 벌이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중복업무에 대한 산하기관 간 업무 재분장과 조직재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10-01 12:09:28정책

1인 1카드제 도입한 진흥원 "법인카드 남용 심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전 직원에게 개인 명의로 법인카드를 발급해 사용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직원들은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법인카드를 휴가 중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7일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자체적으로 '사업개발활동비'를 만들고 모든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 많게는 월 300만원(원장)부터 적게는 월 25만원까지(팀원) 전 직원이 월간 집행한도를 두고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진흥원은 지난해부터 '기관장이 인정하는 직원만 한정적으로 발급하도록 한 사업개발비 활동지침'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에게 개인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사업개발활동비 명목으로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 11일까지 279명 전 직원에게 각각 1개씩 총 279개의 개인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했다가 복지부 감사 이후 카드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인 1카드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진흥원은 팀원 및 보직자 160명이 법인카드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4년 4월 25일부터 119명에게 추가로 법인카드를 발급해 전체 직원 279명이 법인카드를 소유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진흥원은 '여비정산프로세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1인 1카드제'를 도입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법인카드는 여비 정산 이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으며, 심지어 휴가 중에도 일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법인카드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진흥원은 복지부 감사 이후 2015년 3월 13일이 돼서야 개인에게 지급한 카드를 일괄 회수했다. 남 의원은 "진흥원은 사업개발활동비는 2007년 당시 노사합의로 도입됐지만 당시 도입 당사자인 기관장 등이 퇴직해 처벌이 불가하다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의료수출, 해외환자유치 등 복지부 주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변칙적인 형태의 '사업개발활동비'를 조성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함부로 남용하는 행태가 벌어졌다"며 "복지부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9-07 09:31:25정책

복지부, 부산·광주 등 8개 지자체 해외환자유치 지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부산과 광주 등 8개 지자체가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추진 주체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1일 "2015년도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추진 주체로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8개 지자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것으로 지자체와 의료기관, 유치업체 등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선정된 지자체는 국비와 민간·지자체 각 10억원을 지원받는다. 부산은 불임치료를 핵심기술로 대전은 종합검진, 광주는 관절치료, 전북은 종양치료, 대구는 관절치료, 경북은 척추치료, 전남은 종양치료, 충남은 온천수치료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올해 총 12개 시도가 사업을 신청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도 지자체 선정 현황. 보건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지자체 및 지역 의료기관의 높은 관심이 실제 외국인 환자 유치 증대와 지역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면서 "수도권 집중을 탈피해 지역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채널 다변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5-03-31 08:48:09정책

|보건노조 신년사| "의료공공성 강화 위한 국민운동 전개"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안전과 생명이 가장 소중한 가치로 인정받고, 그 가치가 실현되는 2015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2014년은 의료민영화 공세가 전면적으로 추진된 한해였습니다. 그야말로 의료민영화정책으로 날이 새고 날이 저무는 한해였습니다. 박근혜정권은 보건의료를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려는 정책을 수없이 쏟아냈습니다. 원격의료 허용, 메디텔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설립, 보험사의 해외환자유치 허용, 신의료기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영리병원 설립 규제완화, 영리병원 1호 추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수많은 정책들이 때로는 투자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또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들 정책들은 의료선진화·의료산업화·의료국제화로 포장되었으나, 의료를 돈벌이 상품으로 만들고, 영리자본이 의료에 투자하여 돈벌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의료상업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박근혜정권은 치열한 경쟁과 양극화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로세우려 하기보다는 병원비 폭등, 과잉진료 확대, 의료양극화 심화, 중소병원과 지방병원 몰락, 1차 의료 붕괴, 의료접근성 약화 등 의료대재앙을 몰고 올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초래할 의료민영화정책에 반대하는 범국민운동이 2014년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2014년은 박근혜정권의 의료민영화 공세 앞에서 2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범국민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세차례 파업투쟁을 전개하였고,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 직능단체들, 정당들과 폭넓은 연대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의료민영화는 안 된다"는 인식이 광범한 국민들 속에 자리잡고 있고,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연대운동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며,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의 앞날에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2014년 한해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 저지투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2015년 정세는 만만치 않습니다. 2015년에도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공세는 더 구체적이고 전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박근혜정권은 영리자회사 설립모델을 만들고, 영리병원 1호를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의료민영화정책을 막기 위한 더 강력하고 더 폭넓은 국민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만으로는 안됩니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비싼 병원비, 간병비 부담, 영리 추구행위, 과잉진료, 비싼 보험료, 낮은 보장률, 의료사고, 각종 안전사고, 낮은 의료서비스 질, 의료접근성 취약, 의료사각지대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운동이 필요합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2015년에 의료민영화 공세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과 함께 의료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환자안전, 인력확충,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 건강보험제도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같은 대안적인 보건의료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노조는 2015년에 다음과 같이 7대 보건의료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의료민영화정책·의료영리화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원격의료 허용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의료민영화법안이 단 하나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고, 영리자회사 설립모델과 영리병원 1호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투쟁하겠습니다. 각각의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정책들을 저지하는 투쟁과 함께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기조를 바꾸고, 현재의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부, 여야,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범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공세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둘째,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불씨를 반드시 살려내고, 무너진 의료공급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강제폐업된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상징입니다.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하고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것은 공공의료 파괴이고, 국고횡령입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정상화를 주문한 국회 결정 위반이고 보조금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260억원의 국고를 투입하여 신축이전하고 시설보강한 진주의료원을 5년만에 경남도지사의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강제폐업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정폭거입니다. 지역거점공공병원 현대화라는 국책사업을 폐기한 채 진주의료원을 홍준표 도지사에게 통째로 헌납한 보건복지부는 국고를 탕진하고 공공의료를 파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운동 등을 중심으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불씨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아울러,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계기로 공공병원의 공공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의료원의 착한 적자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무너지고 있는 공공의료를 활성화하는 활동, 부족한 공공병원을 확충하기 위한 활동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과열경쟁과 과잉공급, 양극화와 영리화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는 붕괴상태입니다. 6% 밖에 안되는 공공의료기관마저도 수익성 추구에 내몰린 채 설립목적에 따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민간병원과 요양병원도 각 특성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체계입니다. 의료기관 관할부처도 저마다 달라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정책을 펼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각 특성별 의료기관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무너진 의료공급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모든 의료기관의 공공적 발전과 역할 강화를 위한 의료공급체계 바로 세우기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전문인력의 세심한 서비스가 필요한 인력집약분야이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운영되어야 하며, 직원들의 근무조건이 환자안전과 생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특수분야입니다. 그러나 병원들은 병상 증대, 리모델링, 장비 확충에는 엄청나게 투자하면서도 인력투자에는 인색합니다. 이로 인해 병원 직원들은 항상적인 인력 부족과 비정규직 증가, 업무량 증가, 노동강도 강화 등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리고 있고, 이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특성상 전문성, 숙련성, 책임성, 연속성, 협업성이 필요한 보건의료분야에 비정규직 증가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치명적 악영향을 초래하게 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5년에 "병원노동자의 근무조건 개선이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환자생명을 살린다"는 구호를 내걸고, 인력부족문제 해결, 업무량 축소, 야간근무 개선, 밤근무 개선, 이직률 낮추기, 숙련성 제고 등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나가겠습니다. 넷째,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질의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고, 보건의료인력법을 제정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환자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노동자에게는 근무조건 개선을, 국민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안겨주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은 OECD 국가의 1/2~1/3 수준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적습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수급난 해결은 개별 병원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고 국가 차원에서 풀어야 할 정책적 과제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인력이 환자안전이다" "인력이 환자생명이다"라는 기치 아래 "의료사고를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질 높이기 위한 보건의료산업 50만개 일자리 확충"을 목표로 보건의료인력수가 개발, 양질의 인력충원에 따른 실효성있는 수가가산제도 마련,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예산 지원 확보, 환자안전법 제정에 이은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등을 위해 2015년 한해 총력전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섯째, 2015년부터 시작되는 포괄간호서비스 수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의 큰 걸음을 내딛도록 하겠습니다. 포괄간호서비스 수가 시범사업은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고,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5년 포괄간호서비스 수가 시범사업 과정에서 간호인력 기준과 배치, 간호업무체계 개편이 합리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15년부터 시작하는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2018년에는 전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평가를 위한 평가, 반짝평가에 머무르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를 실효성있는 제도로 개선하겠습니다.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마련된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는 그동안 형식적인 평가, 눈속임 평가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현장에서는 평가기간에 환자수를 줄이거나, 능력있는 직원들로 근무를 배치하는 가하면, 평소 제공하지 않던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평가가 끝나면 도로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식의 편법이 발생하였고, 직원들은 높은 노동강도와 직무스트레스 때문에 줄줄이 사직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제 2주기가 시작되었지만, 이같은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평가무용론에 평가기피론, 평가혐오론까지 광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5년 직원들의 최대 불만요인이자 사직 사유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 실태를 현장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일곱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얼마를 벌건 어디에 살든 얼마나 아프든 국민 누구나 돈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꿈입니다. 62%로 떨어져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최소한 80%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입원 진료 90% 보장, 연간 100만원 상한제, 본인부담금 10%로 축소,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미만 아동·청소년부터 무상의료 등 획기적인 보장성 확대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건강보험 흑자 12조원이 실제 국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운동을 대개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80% 이상의 가구가 민간의료보험에 연간 40조원 가량을 쏟아붓고 있고, 국민 60%가 7만~10만원의 값비싼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의료보험 대신 공보험을 활성화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현행 14%에서 OECD국가들의 25%~30% 수준으로 확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수익추구를 위한 투기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기본권이자 공공재이며, 보편적 복지입니다. 보건의료는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2015년은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가 전면화되느냐 아니면 의료공공성을 위한 국민운동이 본격화되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가는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박하지만 소중한 꿈이 있습니다. 살림살이가 어떻든 어디에 살건 얼마나 아프든 모든 국민이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영리자본의 투기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환자를 돌보는 노동자들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안정적인 근무조건을 보장하는 일터, 모든 의료기관이 경쟁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해 상호 협력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이것이 우리의 꿈이자 미래입니다.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2015년 한해, 보다 더 넓게 연대하고 보다 더 깊이 국민들과 함께 하는 보건의료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015년!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4만5천 보건의료노조가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
2015-01-02 05:54:22병·의원
분석

복지부 보건의료 59개 전문직위 "장관 인사권 예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인 보건산업정책국장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의료기관정책과장, 보험급여과장, 보험약제과장 등의 공통점을 무엇일까. 이 직책은 복지부 장관도 인사조치가 어려운 전문직위군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7월 1일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을 제정 공포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밝힌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드러난 민관유착 병폐를 차단하기 위한 후속책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퇴직 공무원의 유관단체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림과 동시에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균등하게 맞춰 직무별 전문가를 뽄는 체제를 만들어가겠다며 공무원 순환보직제 개선을 약속했다. 안행부 지침에 따르면, 소속 장관은 전문직위 공무원을 4년(실국장 2년, 과장급 3년) 이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전문직위 공무원에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근무기간에 따라 7만원~4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그렇다면, 복지부 전문직위 자리는 어디일까. 보건의료단체와 제약, 의료기기 업체 모두 복지부 대관 업무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사항인 셈이다. 복지부는 보건 및 복지부서 85개 자리(보건의료 59개, 복지 26개)를 전문직위로 선정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국장급은 보건산업정책국장직 1개이며 과장급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과 보건산업진흥과장, 의료기관정책과장, 통상협력담당관, 보험급여과장, 보험약제과장 등 6개이다. 주목할 부분은 보건의료 정책 설계자인 서기관과 사무관 전문직위 군이다.(사무관과 동일 업무를 함께하는 주무관도 전문직위에 해당) 의료정책 부서 전문직위 현황. 의료자원정책과는 신의료기술 평가와 의료시설 장비, 특수의료장비 및 의료기사 및 전문자격사 제도 등을 담당하는 사무관 2명이 전문직위 대상이다. 의료기관정책과의 경우, 부서 업무 총괄과 의료기관 인증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법 인융자지원 및 중소병원 컨설팅 등 3명의 서기관, 사무관이 해당한다. 의약계 모두의 관심부서인 약무정책과는 의약품 관련 종합대책과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관련 업무(불법 리베이트), 약사 인력 관련 법령 및 정책 수립 등 3명이 포진되어 있다. 보건산업정책국의 경우, 국과장을 제외하더라도 전 부서에 전문직위 자리를 배치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위 85개를 선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1월 세종청사 시무식 모습. 보건산업정책과의 항노화산업 육성지원 업무를 비롯해 보건의료기술개발과의 질환극복기술개발 R&D, 신약개발인프라 구축 및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 법령 총괄 및 생명윤리정책과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제대혈 및 조혈모세포 업무 등이다. 또한 보건산업진흥과의 첨복단지 지원 및 육성, 보건산업 신기술 인증, 제약산업 육성지원 그리고 해외의료진출지원과의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진출 대상국 사업업무, 국제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도 이에 속한다. 건강보험 부서 역시 전문직위가 다수 배치됐다. 보험정책과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총괄, 자격 및 보험료 부과, 보험급여과의 건강보험 수가제도, 포괄수가제, 치료재료 상한금액 결정, 3대 비급여 및 진찰료와 입원료 보험약제과의 약제급여기준, 요양급여 적용기준, 보험의약품 급여목록 등재 등이다. 건강보험 부서 전문직위 현황.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직위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85개 자리 중 일부만 정식 보임됐다"면서 "지원자 등을 고려해 해당 직위 인사시 순차적으로 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담화문으로 파생된 전문직위가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당과 공무원 인식부족으로 자리만 배치되어 있을 뿐 전문성을 담보할지 의문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복지부 안팎에 만연한 상황이다.
2014-11-03 06:00:49정책

의료중재원·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재양성 MOU 체결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오는 19일 오후 3시 중재원 대회의실에서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관련 교육프로그램·교재개발 및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 협력하고 인적· 물적 자원 교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인재양성은 의료분쟁상담 및 조정·중재 업무에 필요한 통역 인력 및 해외환자유치 업무인력 역량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을 위한 실무 차원의 업무협의회도 구성·운영함으로써 외국인환자 의료사고 예방 및 해외환자유치 활성화에도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중재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인재양성에 힘입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인력개발원 교육 수료생의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중재 통역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외국인환자의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해외환자 진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력개발원 류호영 원장은 "보건복지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인력개발원이 의료분쟁 분야로까지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해외환자유치 활성화에 일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9-18 10:11:0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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